법원 “대한항공 유니폼 저명한 영업표지 아니다”

법원 “대한항공 유니폼 저명한 영업표지 아니다”

입력 2013-08-11 00:00
수정 2013-08-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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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의 유니폼과 소품은 일반 대중이 그 자체를 대한항공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할 만큼 저명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인터넷 쇼핑몰 3곳의 운영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모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업 지망생을 상대로 각종 면접용 복장과 유니폼을 판매했다. 대한항공은 이들이 유니폼을 허락없이 모방해 팔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재킷 1종과 헤어핀·밴드 5종 등 일부 제품의 디자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판매 중단을 명하면서도 자사 유니폼과 소품이 그 자체로 저명상표라는 대한항공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이 유니폼과 소품을 착용한 형상이 항공운송 영업의 국내 수요자 및 거래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 대중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고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쇼핑몰의 각 제품을 통해 대한항공 유니폼을 연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판매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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