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인 폭행’ 류시원씨에 징역8월 구형

검찰 ‘부인 폭행’ 류시원씨에 징역8월 구형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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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41)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류씨가 상당기간 부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해왔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말싸움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단 것에 대해서도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직업특성상 부인과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류씨는 최후변론에서 “연예계에는 미련이 없다”며 “최소한 딸에게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한 아빠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호소했다.

류씨는 허락 없이 부인 조모씨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조씨를 폭행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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