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前의원 구치소서 곧 석방

이상득 前의원 구치소서 곧 석방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9일이면 항소심 형기 모두 복역…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듯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득(78) 전 의원이 조만간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은 2심이 선고한 잠정적 형기를 모두 복역함에 따라 지난달 28일 대법원 2부에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이미지 확대
이상득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득 전 의원
연합뉴스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도 1억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현재 이 전 의원과 검찰이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지난해 7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형 형기를 모두 복역하게 된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를 초과할 경우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