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이동흡,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변회 만장일치 결정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미지 확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서울변회는 11일 “회칙과 내부 규정에 따라 이동흡 신청자의 입회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 서류를 반려하기로 지난 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서울변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서울 지역의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 7월 24일 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서울변회는 지난달 19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등록 신청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전 재판관은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비난받을 행동을 저질러 헌재소장을 포기하고도 변호사는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는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익 수호자로서 변호사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 등이 드러나 41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재판관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1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