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 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벌금 200만원 확정

입력 2013-09-22 00:00
수정 2013-09-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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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하자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낙태교사죄로 기소된 의사 한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친구 신모씨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했을 뿐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낙태수술을 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계속해서 낙태를 교사했다”며 “신씨가 이로 인해 낙태를 선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009년 3월부터 신씨와 교제해온 한씨는 이듬해 5월 신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종용했다.

결국 신씨는 임신 6주차인 2010년 6월 낙태 시술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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