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주 첫 집유

국민연금 장기체납 사업주 첫 집유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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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이례적 판결

직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2년 넘게 체납한 사업주가 이례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충남 서산에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A씨가 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민상)은 A씨가 재판 과정에서 체납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고, 분할납부 각서를 제출한 점을 정상참작해 집행유예 판결했다고 건보공단은 전했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가 ‘징역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2011년 4대 보험 징수업무가 건보공단으로 통합된 이래 처음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직원의 연금보험료 2296만 7000원을 체납했다. 건보공단은 A씨에게 27차례나 독촉장을 보냈지만 A씨가 끝내 연금보험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지난 4월 A씨를 형사고발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10-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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