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1년간 지하철 성추행범 5년형

여중생 1년간 지하철 성추행범 5년형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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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간 맞춰 수십차례 범행… 도망가자 뒤쫓아 성폭행 시도

출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1년 남짓 한 여중생을 집요하게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회사원인 이씨는 지난해 5월 14일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간 아침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A(15)양을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이 붐비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고, 첫 범행 이후 A양이 등교시간에 맞춰 지하철을 따라 타고는 지속적으로 추행했다. 지난 6월 13일에는 추행을 견디다 못한 A양이 도중에 전철에서 내리자 뒤쫓아가 인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이씨는 추행 장면을 목격한 다른 탑승객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10-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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