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법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취지로 보고할 듯

황법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취지로 보고할 듯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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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무회의서 검토내용 밝혀… 대통령 귀국후 안건 올릴 예정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지를 두고 검토해 온 내용을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와 탈북자단체가 각각 낸 진보당 해산 청원 2건에 대해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팀장 정점식 검사장)가 9월 초부터 검토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황 장관은 별도 보고사항으로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검토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심판 청구 시 필요한 부처 간 협조사항 등을 논의한 뒤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돌아오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회의에 올릴 전망이다. 법무부는 “TF팀이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심판 청구) 결론이 나면 그때 결과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헌재의 주요 권한 중 하나로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정부의 청구에 의해 그 정당을 해산할지를 판단하는 절차이나 헌정사상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다만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8년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이 공보실에 의해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행정청 직권으로 강제 해산된 적은 있다. 헌법상 정당 해산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헌재에 정당 해산 청구를 하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산 결정이 내려진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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