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희망버스 폭력혐의자 재청구 구속영장 또 기각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혐의자 재청구 구속영장 또 기각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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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희망버스 폭력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 울산본부 간부 A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5일 또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가 거의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진출석하는 등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번 영장 재청구는 검찰시민위원회가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며 영장 재청구 의견을 제출함에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검사의 의사결정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지검의 검찰시민위는 일반시민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 취소, 구속영장 재청구 등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가 요청할 경우 심의한다.

앞서 검찰은 7월 말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희망버스 폭력시위를 주도하고, 현장을 취재하던 종합편성채널 영상취재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지금까지 현대차 희망버스 폭력사태와 관련해 3명을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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