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스트레스’ 자살 공무원 “업무상 재해” 판결

‘소송 스트레스’ 자살 공무원 “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13-11-07 00:00
수정 2013-11-0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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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실수로 억대 소송에 휘말리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법원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법원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보상금과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1996년부터 법원 공무원으로 일해 온 A씨는 2007년 채권 배당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수로 배당표에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빠트리고 적지 않았다. 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 1억 9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A씨는 일반 업무 외에도 법정에 출석하며 5년간 소송을 진행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패소했다. A씨는 이후 구상권 청구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 돈을 직접 물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시달렸다. 그러던 중 등기업무 처리 과정에서 또다시 실수를 저질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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