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무죄’·후보자 비방은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52·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전주 연합뉴스
안도현 우석대 교수가 7일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착잡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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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인과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며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전원 일치 무죄 평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 굉장히 안타깝고 이해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 처지가 재판관이 쳐 놓은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다”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도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총 14시간가량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선고를 열흘 연기했었다.
한편 안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10∼11일 “사라진 안중근 의사의 유묵 소장자는 박근혜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1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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