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동천 허위진술 가능성… 이화영 前의원 무죄”

法 “유동천 허위진술 가능성… 이화영 前의원 무죄”

입력 2013-12-07 00:00
수정 2013-12-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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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수수 관련 선고

영업정지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3) 전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50)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6일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유 전 회장으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국회의원도 아니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왜 거액을 줬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저축은행 횡령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유 전 회장이 자신의 궁박한 처지를 벗어나고자 수사협조 명목으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2006~2008년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명 청탁과 함께 김동진 전 현대차 부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부회장이 돈을 줬다는 시기에 피고인은 텔레비전 생방송에 출연하고 있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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