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로 상조회사 꿀꺽, 서민 회원돈 140억 가로채

사채로 상조회사 꿀꺽, 서민 회원돈 140억 가로채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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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여명 가입 그린우리상조 대표·이사 등 3명 재판에

자본금 한 푼 없이 초단기 사채로 상조회사를 인수한 뒤 회원들의 상조비용 적립금 등 140억원을 횡령한 그린우리상조 경영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전형근)는 이른바 ‘찍기성’ 초단기 사채를 동원해 회사를 인수한 후 인수자금 상환과 사업자금 조달 등의 목적으로 상조비 적립금 14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그린우리상조 전 대표 최모(51)씨와 이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찍기’는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으로 유상증자를 하고 신고 뒤 바로 되갚는 방식으로, ‘가장납입’의 일반적인 행태다.

검찰은 빌려준 자금을 횡령액으로 상환받은 사채업자 김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전 이사 등 2명은 기소중지 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스마트산업개발 전·현직 대표인 최씨와 송모(42·구속)씨는 그린우리상조가 보유한 현금을 횡령하기 위해 사채를 동원한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린우리상조는 지난해 3월 기준 가입고객 5만 6000여명, 자산 규모 320억원으로 상조업계 8위에 올라 있었던 건실한 회사였다.

검찰은 “대다수 서민들로 구성된 상조 소비자들의 부금을 사업자가 착복한 전형적 민생침해 사범”이라면서 “상조업자들의 독단적인 자금 운용을 견제하기 위해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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