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아래층 주민 ‘집행유예’

층간소음에 흉기 휘두른 아래층 주민 ‘집행유예’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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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협박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에 거주하는 B씨와 인터폰으로 언쟁을 벌이다 골프채를 들고 올라가 B씨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툼을 말리던 B씨 부인의 턱을 머리로 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B씨도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 부인의 피해 정도, A씨가 B씨 부부 앞으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A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부인이 다쳐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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