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 캠프’ 책임자 실형

태안 ‘해병대 캠프’ 책임자 실형

입력 2013-12-24 00:00
수정 2013-12-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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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외 교관 등 5명 금고형

지난 7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 도중 물에 휩쓸려 숨진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관 등 책임자 6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단독 류경진 판사는 2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현장 교관 김모(37)씨와 이모(30)씨에게 금고 2년과 금고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류 판사는 또 사설 캠프인 해병대코리아 운영자 김모(48)씨와 캠프 훈련본부장 이모(44)씨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안면해양유스호스텔 대표 오모(49)씨에게는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 유스호스텔 영업이사 김모(49)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류 판사는 “교육과정에서 기상이나 해상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관 김씨 등은 7월 18일 오후 5시쯤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래프팅이 끝난 뒤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을 물에 들어가도록 해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지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해병대 캠프는 유스호스텔에서 ㈜코오롱트래블에 위탁했고 이를 해병대코리아가 재하청받아 운영했었다.

선고를 지켜본 유족들은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하려면 차라리 모두 풀어 주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서산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12-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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