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 2자리 감소 확정…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검사장 2자리 감소 확정…대통령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3-12-26 00:00
수정 2013-12-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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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에는 이미 반영…올해 검사장 보직 총 6자리 줄여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보직을 2자리 축소하는 내용의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검사장급으로 운용되던 서울고검 부장검사 3자리 중 형사부장을 제외하고 공판부장, 송무부장 등 2개 직위는 검사장급 보직 범위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3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인 규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미 24일자 인사에서 이들 2개 직위에 검사장급을 발령내지 않았다. 내년 초 인사에서는 고검 검사(지검 차·부장검사)급 직위로 운용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검사장급 이상 직급의 순차적 감축’을 내세웠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검사장급 직위의 추가 감축이 예상된다.

검사장급 이상 보직은 올 초까지 55개(총장 포함)였으나 지난 4월 4자리(대구·부산 1차장, 대전·광주 차장)가 줄었으며 이번 인사에서 다시 2자리가 감소했다.

이들 보직은 모두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났던 검사장 직급 14자리 중 일부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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