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 1040억 법인세 부과는 정당”

“론스타 스타타워 매각 차익 1040억 법인세 부과는 정당”

입력 2014-01-17 00:00
수정 2014-01-1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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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령회사 세워 조세회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외한은행 인수, 매각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매각으로 인한 이익 1040억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론스타는 2001년 스타타워를 1000억원에 사들여 2004년 3510억원에 매각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타 불과 3년 만에 25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것이다.

하지만 론스타는 고용 직원이 1명뿐인 벨기에 국적의 유령 회사를 통해 스타타워를 주식 형태로 거래하고 우리나라와 벨기에의 조세 조약 등을 내세워 양도소득에 대한 면세, 비과세를 주장했다. 론스타는 또 스타타워를 사고 판 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으면서 그 양도소득은 론스타가 아닌 벨기에 유령 회사가 얻은 것이라고 강변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벨기에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주도면밀한 조세 회피 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론스타는 법인 세법상 외국 법인으로 볼 수 있고 스타타워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기 때문에 이 사건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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