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룸 업주간 일조권 다툼 ‘현실적 방해’ 인정

법원, 원룸 업주간 일조권 다툼 ‘현실적 방해’ 인정

입력 2014-02-03 00:00
수정 2014-02-0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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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원룸 주인 A씨가 옆 원룸의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실적 방해를 인정해 B씨는 A씨에게 1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원룸 옆에 B씨가 2012년 지상 4층의 원룸을 짓자 “수인한도(피해를 참을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해 일조권을 침해했다”며 건물시가 하락분 2천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원룸 신축으로 A씨 원룸의 총 일조시간이 2시간 36분, 연속 일조시간 2시 37분 각각 줄어든 점, 층별 일조시간이 감소한 점, 피고가 건축관계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조 방해가 큰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건물 신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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