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 건설사 前사장들 집유

4대강 담합 건설사 前사장들 집유

입력 2014-02-07 00:00
수정 2014-02-0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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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우 등 11곳 벌금형…前현대건설 전무 법정구속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천대엽)는 6일 3조 8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설사 협의체 운영위원을 맡아 실질적으로 담합 행위를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16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가담 정도가 낮은 3명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은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많아 투명성 확보가 특히 중요했는데도 담합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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