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연행됐다” 촛불집회 참가자 국가상대 소송 패소

“불법 연행됐다” 촛불집회 참가자 국가상대 소송 패소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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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귀가하던 중 경찰에 불법 연행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집회 참가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50부 서봉조 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4명이 “위자료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 판사는 경찰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구금 요건에 부합한 결정이라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서 판사는 “경찰이 원고들을 집시법 상 야간 옥외집회 참가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이나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또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권리 등을 경찰로부터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4명은 2008년 5월 27일과 28일 사이 서울시청 근처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29일까지 구금됐다.

이들은 “현행범이 아니고 체포 대상도 아닌데 경찰들이 ‘미란다 원칙’도 지키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체포했다”며 2008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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