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 무죄’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사건 상고

檢, ‘항소심 무죄’ 윤진식 새누리당 의원 사건 상고

입력 2014-02-12 00:00
수정 2014-02-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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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윤진식(68·충북 충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결정했다.

서울고검(국민수 고검장)은 12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윤 의원 사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인정된 검찰 증거가 2심에서 깨진 부분이 있어 이를 (상고심에서) 다퉈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24일 충주 자택을 방문한 유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윤 의원은 1심 유죄 판결로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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