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법원, 벽산건설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입력 2014-04-01 00:00
수정 2014-04-0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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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일 벽산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건설경기 침체와 신용도 하락에 따른 수주감소로 벽산건설의 매출액은 급감했다”며 “기일이 도래한 회생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회생계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벽산건설이 수차례에 걸쳐 회사인수합병(M&A)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며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결손금 누적으로 상장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1958년 모태인 한국스레트공업으로 출발한 벽산건설은 지난해 기준 도급순위 35위를 기록한 중견종합건설업체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지난 2010년 2차례에 걸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부침을 겪었다.

화사하게 핀 꽃을 형상화한 ‘블루밍’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2000년대 들어 공격적인 주택사업을 벌이며 한때 도급순위 15위까지 뛰어오르는 등 전성기를 구가했으나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유동성 부족으로 2012년 6월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이후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재기를 노렸으나 작년 말 중동계 아키드 컨소시엄의 인수가 무산된 뒤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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