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허재호 출소 편의봐준 광주교도소장 ‘경고’

법무부, 허재호 출소 편의봐준 광주교도소장 ‘경고’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5: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는 일당 5억원 짜리 ‘황제노역’을 선고받은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한 광주교도소 관계자들에 대해 2일 엄중 경고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교도소에 가족 차량을 출입시켜 허 전 회장을 출소토록 하는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특혜논란을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광주교도소장, 부소장, 당직간부 등 3명에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허 전 회장의 여동생인 허부경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 회장이 가족의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허 전 회장은 하루 5억 원짜리 노역형에 대해 광주지검의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지난달 22일 노역장에 들어간 지 닷새 만인 26일 오후 9시55분께 광주교도소에서 나왔다.

일반 교도소 수감자의 경우 약 200여m에 달하는 교도소 안쪽 길을 걸어나와 정문경비초소를 통과해 출소하는 것과는 달리 허 전 회장은 구내로 들어온 개인차량을 타고 언론사 취재진의 눈길을 피해 빠져나가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교도소 측은 허 전 회장이 빠져나간 뒤 10분여가 지난 뒤에야 출소 사실을 밝혀 취재진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의 여동생 허부경씨가 지난해부터 법무부 교정협의회중앙회장직을 맡아온 사실도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