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관련자 21명 기소

대구지검,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관련자 21명 기소

입력 2014-04-18 00:00
수정 2014-04-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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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관련해 리조트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경주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수사대책본부(본부장 최종원 1차장 검사)는 18일 사고와 관련해 체육관 관리업체 임직원 2명과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4명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업무상과실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9명(법인 1곳 포함)을 불구속기소하고, 6명(법인 1곳 포함)을 약식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가운데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등 관계자들은 체육관 지붕의 붕괴 위험이 있는데도 제설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부산외국어대 학생 10명을 숨지게 하고, 20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계·시공·감리 담당자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체육관 건설 과정에서 설계나 시공,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온 힘을 쏟아 붕괴사고와 관련된 자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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