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 4억 배상 판결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에 4억 배상 판결

입력 2014-04-22 00:00
수정 2014-04-2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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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이들에게 억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연하 판사)는 A씨 부모가 정모(34)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4억8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호텔 카지노 브로커였던 정씨 등은 서로 공모해 2012년 8월 필리핀 마닐라 북쪽 앙헬레스시에서 재력가로 알려진 A씨를 납치·감금한 채 2천300만원대 현금을 빼앗았다.

이어 A씨 얼굴에 테이프를 감아 질식사시킨 뒤 시신을 땅에 파묻어 시멘트로 덮고 잔디를 깔았다.

필리핀에서 도망친 정씨는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한국 경찰에 붙잡혔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자진 입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징역 5∼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씨 부모는 형사 처벌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민사상 책임까지 물었다.

재판부는 이에 정씨 등이 A씨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A씨 본인이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득도 대신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된 송모(43)씨에게도 다른 피고인들과 같은 비중의 책임을 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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