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이석화 청양군수 무죄 석방

수뢰 혐의 이석화 청양군수 무죄 석방

입력 2014-04-23 00:00
수정 2014-04-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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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체험 관광마을 조성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화(68) 충남 청양군수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정정미 지원장)는 23일 이 군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이 군수는 지난해 12월 2일 구속된 지 4개월 20여일만에 억울한 옥살이에서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인 공무원 지모(53)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지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수의 수의계약 지시 증거’라며 제출한 업무일지가 조작된 점이 결정적으로 그의 진술 신빙성을 훼손했다.

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아내를 시켜 자신의 업무일지를 가져오게 한 뒤 2011년 8월 8일자 일지에 군수 지시인 것처럼 ‘외국체험 관광마을 수의계약 검토’라는 글이 적힌 메모지를 끼워넣었다가 들통났다.

재판부는 “업무일지가 조작된 이상 이 군수가 수의계약을 지시했다는 지씨 진술을 더이상 믿을 수 없고 달리 지씨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건설업자들도 지씨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을 뿐이고 지씨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5천만원을 이 군수에게 건넸다는 진술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고 무죄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군수와 관련한 지씨 진술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구체적이고 명확해졌다”며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된 지씨가 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군수를 끌어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뇌물의 최종 종착지로 본 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500만원, 추징금 5천750만원이 선고됐고 뇌물을 건넨 건설업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공정한 법원의 판단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6·4 지방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일단 군정을 살핀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2011년 12월 26일 지씨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일 구속됐다.

이 군수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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