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운비리 특수팀 한국해운조합 직원 2명 조사

檢 해운비리 특수팀 한국해운조합 직원 2명 조사

입력 2014-04-24 00:00
수정 2014-04-2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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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해운조합의 운영 현황과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인천지검 검사와 수사관 등 38명을 투입해 한국해운조합 본사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0시 15분께 압수수색을 종료했으며 종이상자 70개 분량의 압수물을 가져와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이번 주 내에 끝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방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 등 해운업계 전반의 고질적인 비리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2천여 개 여객선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항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돈 있는 곳에 범죄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특정한 혐의 하나로 수사를 끝내는 게 아니라 가급적 많은 부분을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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