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나이롱환자 5명에게 징역형 선고

일가족 나이롱환자 5명에게 징역형 선고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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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려고 입·퇴원을 반복하고 필요 이상의 수술까지 받은 일가족 나이롱환자 5명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여)씨와 A씨의 첫째 딸 B(37)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A씨의 둘째 딸 C(34)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씨의 아들 D(31)씨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A씨의 여동생 E(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보험 사기는 궁극적으로 선량한 보험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데도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데 하지정맥류 수술을 받는 등 12개 병원에서 20여 차례 치료를 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모두 1억9천812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보험금을 타내려고 8개 보험사의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11개 보험사의 13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2007년부터 4년간 8개 병원에서 필요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2억1천292만원을 받아 챙겼다.

같은 방법으로 C씨는 9천532만원, D씨는 2천320만원, E씨는 1억6천9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가 붙잡혔다.

이들은 다른 병원보다 장기간 입원할 수 있는 김해지역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고 특정병원에서 같은 수술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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