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자어린이 둘 3차례 입맞춤 성추행 집유 3년

6세 여자어린이 둘 3차례 입맞춤 성추행 집유 3년

입력 2014-05-27 00:00
수정 2014-05-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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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놀이터에서 노는 여자 어린이들을 집으로 데려가 입맞춤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2년 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집 앞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6살 여자 어린이 2명에게 “과자를 사 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뒤 입술과 뺨에 입을 맞추는 등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아들을 자신의 집에까지 데려가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했다”며 “피해 아동들의 나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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