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 혐의 완구왕 박종완 항소심서 무죄 깨고 징역 3년

‘역외 탈세’ 혐의 완구왕 박종완 항소심서 무죄 깨고 징역 3년

입력 2014-06-28 00:00
수정 2014-06-2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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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 혐의로 기소된 ‘완구왕’ 박종완(66) ㈜에드번트엔터프라이즈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 납부 의무를 져야 하는 해외원천소득을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빼돌린 혐의를 유죄로 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27일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사업 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홍콩법인에서 낸 이익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빼돌리는 방법으로 2000∼2008년 종합소득세 437억원을 포탈하고 947억원의 재산을 국외에 은닉, 도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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