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혐의’ 김수창 사표 수리

‘음란행위 혐의’ 김수창 사표 수리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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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휘업무 부적절” 면직

길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18일 의원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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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연합뉴스
김수창 제주지검장
연합뉴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김 지검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리했다”면서 “비록 직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일탈 의혹이라고 해도 관할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휘업무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검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면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수사하도록 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지시했다. 김 지검장은 18~22일 연가를 낸 뒤 현재 서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은 지난 12일 밤 제주 시내 한 분식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지검장은 다른 사람으로 오인돼 체포됐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해 사건은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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