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사당놀이 인간문화재, 법원 판결로 잃었던 자격 회복

남사당놀이 인간문화재, 법원 판결로 잃었던 자격 회복

입력 2014-08-25 00:00
수정 2014-08-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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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지정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남사당놀이’의 유일한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간문화재)가 문서 위조를 이유로 잃었던 지위를 법원 판결로 회복하게 됐다. 법원의 취지는 남사당놀이의 명맥이 끊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박모(70)씨가 “중요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 해제 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사당놀이에 관한 유일한 기능 보유자인 박씨가 그 지위를 잃을 경우 전수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면서 “특히 남사당놀이 중 인형극(덜미)의 경우 비인기 분야로 전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남사당놀이의 전승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예능보유자 지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만한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 데 다른 사례에 비춰볼 때 박씨의 위반 행위는 상당히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고의 남사당놀이 명인으로 지난 2002년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박씨는 2010년 사단법인 남사당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홀로 전수교육 이수 심사를 담당하면서도 전문가 3명 이상 심사에 참여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문화재청은 남사당놀이 전승자 전체 4명 가운데 박씨를 비롯한 3명에 대해 예능보유자 및 전수조교 지정을 해제했고, 이에 불복한 박씨는 소송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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