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회’발언 박지원 의원 기소…검찰과 다섯 번째 지독한 악연

‘만만회’발언 박지원 의원 기소…검찰과 다섯 번째 지독한 악연

입력 2014-08-30 00:00
수정 2014-08-3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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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소환 불응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2) 의원이 또다시 검찰과 질긴 악연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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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29일 박 의원을 각각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기소된 것은 벌써 다섯 번째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5일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주제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청와대 인사에 비선라인인 이른바 ‘만만회’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지만·이재만·정윤회씨 등 ‘만만회’로 지목된 인사들이 문 전 후보자 지명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박 의원의 발언으로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나와 저축은행 로비스트로 알려진 박태규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자신이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로부터 여러 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 만만회 의혹 제기 건은 박 대통령 지지단체로 활동한 새마음포럼이 고발했다. 저축은행 로비스트와의 친분 의혹은 박 대통령이 직접 고소했다. 그동안 검찰은 박 의원에게 20여 차례 소환 통보를 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한 채 입장 자료만 제출하자 서면조사만으로 재판에 넘겼다.

박 의원은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북한에 1억 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수사를 넘겨받은 대검 중수부가 150억원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금호그룹과 SK그룹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또 기소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7년 사면복권됐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태광, 씨앤(C&)그룹 비자금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다가 2012년 9월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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