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 혐의는 무죄, 무고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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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여자 아나운서 비하 발언’ 관련 환송심을 마친 뒤 착잡한 표정으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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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45) 전 한나라당 의원이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여자 아나운서 비하 발언’ 관련 환송심을 마친 뒤 착잡한 표정으로 심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 오성우)는 29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강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대학생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아나운서 지망생들에게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아나운서연합회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강 전 의원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1심과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 이르지 않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전 의원은 재판 후 “저의 발언으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제 발언이 얼마나 사회적 파장이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늘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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