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CCTV 훼손한 노조원 징계 부당”

“감시 CCTV 훼손한 노조원 징계 부당”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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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징계취소訴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사측이 임의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를 훼손한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이승한)는 대전의 A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 등 4명이 “부당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CCTV를 설치한 것은 원아 체벌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협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서도 “하지만 단협에 따라 설치에 앞서 설치 목적, 방법, 장소, 사용 기간 등을 노동조합과 합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화장실 입구와 개인 사무공간 등 CCTV 촬영 영역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가 포함돼 있어 사전합의가 더 강조된다”면서 “그런데도 어린이집 측이 임의로 설치했다면 즉시 철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2012년 5월 A어린이집에서 원아 체벌 사건이 일어나자 피해 아동 학부모 등은 보육실과 놀이방 등에 CCTV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어린이집 측은 노조에 설치 협의를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단협에 따라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단협은 조합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위험사고 방지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측은 합의 없이 같은 해 11월 모두 21대의 CCTV를 설치했다. 이에 반발한 이씨 등은 CCTV를 비닐봉지로 감싸 촬영을 막고, 비닐봉지 제거 지시도 거부했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4-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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