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김주하, 남편에 민사소송 승소

[뉴스 플러스] 김주하, 남편에 민사소송 승소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0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혼 소송 중인 김주하(41·여) MBC 전 앵커가 남편 상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 염기창)는 김씨와 친정 부모가 ‘각서에서 약속한 3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각서는 강씨가 2년여 동안 외도한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당시 강씨는 내연녀에게 명품 선물과 생활비로 지급한 1억 4700여만원과 처가에서 받은 1억 8000만원을 각서 작성일부터 5일 안에 김씨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김씨는 각서에서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고도 했다.

2014-09-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