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59) 의원이 전직 비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8부(부장 장석조)는 김 의원의 전 비서 장모(51)씨가 낸 재정 신청을 일부 인용해 공소제기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장씨의 고소장을 처음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김 의원의 선거 사무소에서 일했던 장씨는 2012년 한 일간지에 “김 의원이 18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제보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장씨는 2007년 6월 성희롱 사건으로 국회 비서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라고 주장했고 장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장씨는 검찰이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자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다.
2014-10-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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