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혁명 수단으로 노동운동…민주화운동 아니다”

대법 “혁명 수단으로 노동운동…민주화운동 아니다”

입력 2014-10-12 00:00
수정 2014-10-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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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적 통치에 맞서 펼친 노동운동이 실은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 중 한 명인 신모씨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 상이 불인정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는 1985년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 노동운동 활동을 벌이다가 이듬해 해직됐다. 1988년 인노회 결성에 관여한 신씨는 국가보안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후에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 국보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0년대 들어 신씨는 민주화운동보상심위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다.

위원회는 신씨의 인천공장 노동운동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인노회나 범민련 활동은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씨는 다시 범민련 활동을 제외한 인노회 활동 부분은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며 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인노회 활동으로 구속된 이후 간염 양성반응이 나와 건강이 악화됐다며 보상도 신청했다.

신씨는 “위원회가 다른 인노회 간부와 회원들은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면서 유독 자신에 대해서만 명예회복 신청을 기각한 것이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신씨의 인노회 활동이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보장을 증진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고 민주화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노회 활동 이전에 이미 간질환이 발병해 민주화운동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보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는 형태의 활동이 일부 있지만 신씨의 주된 목적은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 국가 변란에 있었던 만큼 민주화운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노회의 이념과 목적은 ‘반미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 통일사회주의 혁명 실천’ 등에 있었고 신씨도 그러한 이념과 목적 달성을 위해 활동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인노회에 이어 이적단체인 범민련 사무차장 등으로 활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일부 활동이 자유와 권리의 회복·신장과 관련된 외관을 갖춰더라도 활동 전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인노위 다른 회원들에 대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위원회의 선행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씨에 대한 불인정 처분이 형평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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