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 대표 징역 2년 10개월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 대표 징역 2년 10개월

입력 2014-10-13 00:00
수정 2014-10-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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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공무원도 실형 선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 재건축 비리 의혹<서울신문 3월 25일자 1, 9면>과 관련, 뇌물을 건넨 재건축 시행사 대표와 돈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야위드안’ 시행사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53)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직 세무공무원 남모(51)씨와 성동구청 간부 최모(59)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과 뇌물 액수에 상당하는 추징금 및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동시에 여러 사업을 추진하면서 회사 자금을 빼돌렸고 횡령한 자금 일부는 뇌물이나 로비 목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10-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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