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곳서 규격미달 군수품 납품
방위산업체의 하청 업체 사이에 군수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규격 미달품을 납품하는 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창원지방검찰청은 14일 K9자주포와 장갑차 등의 군수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전국 75개 하청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규격 미달 부품을 납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개 업체 품질관리책임자 12명을 공(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이 업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주포, 장갑차, 전차 등에 들어가는 공기청정기 필터, 실린더 헤드, 날개결합체, 브라켓, 기어, 감압밸브, 가열기, 베어링 등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만든 부품을 방위산업체에 납품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당 한 차례에서 많게는 265차례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부품을 납품하고 방위산업체로부터 70만∼15억원의 납품대금을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하청업체들은 기술력이 모자라 규격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어려운데도 계속 납품 하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납기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부품이 발주돼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는 사례도 많았다.
군수품 가운데 핵심이 아닌 부품은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소량으로 생산해 수익성이 낮지만 분석비용을 하청업체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시험분석 의뢰를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군수품의 핵심 부품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직접 품질보증을 의뢰해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불가능하지만 비핵심 부품은 군수용 부품 계약업체나 하청업체에 품질보증 업무가 위임돼 있어 위·변조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이나 계약업체는 품질보증업무를 위임해 시험성적서 위조 가능성이 높은데도 시험성적서 진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10-1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