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효두)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정모(31)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7월 중순 전 여자친구 A(26)씨 집에 불을 질러 A씨 언니(29)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헤어진 A씨와 계속 만나기를 원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각각 3도와 2도 화상을 입었다.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으며 5명이 무기징역을 양형 의견으로 제출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정씨는 지난 7월 중순 전 여자친구 A(26)씨 집에 불을 질러 A씨 언니(29)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헤어진 A씨와 계속 만나기를 원했지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각각 3도와 2도 화상을 입었다. 배심원 9명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으며 5명이 무기징역을 양형 의견으로 제출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4-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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