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MRI 부작용 사망’ 대학병원 배상

[뉴스 플러스] ‘MRI 부작용 사망’ 대학병원 배상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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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조휴옥)는 종합건강검진을 받다가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위해 투여된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숨진 A(62)씨의 유족들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조영제 투여 뒤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았다”며 “A씨는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2014-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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