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땅콩 회항 조현아
이와 관련, 검찰은 전날 대한항공 법무실장 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언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법률검토에 착수했는지, 검토 내용을 상부에 보고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씨는 6시간 정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증거인멸과 관련, 어떤 법률 검토를 했느냐’는 질문에 “제 할 일을 한 것”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에게 미국 뉴욕발 KE086항공편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조치의 관련 절차 미준수 내용을 확인 후 보고하라고 지시한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항공이 이런 과정에서 법무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여 상무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나서서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대한항공 임직원 5~6명의 진술을 토대로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를 비롯한 사법처리 대상자와 수위 등을 검토 중이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번 주 초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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