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만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비밀누설·기록물관리 위반 조사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조 전 비서관의 검찰 출석은 지난 5일 이후 3주 만이다. 첫 조사 때 조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며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조 전 비서관은 1차 소환 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포토라인을 통과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 오전 10시 취재진을 피해 검찰 청사에 들어갔다.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근무 당시 박관천 경정의 문건 작성·반출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주로 특수2부(부장 임관혁)가 반출 과정 연루 여부를 캐물었고,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문건 작성 관련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 반출 뒤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조 전 비서관을 추궁했다.
조 전 비서관 재소환은 박 경정의 진술 변화와 지난 23일 재소환 때 박지만 EG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박 경정은 자신이 올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당시 내부 문건을 들고 나온 사실을 조 전 비서관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닫혔다던 지퍼(박 경정의 입)가 열릴 때도 있더라”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자신에 대한 미행설을 조 전 비서관 측을 통해 처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문건 반출 과정은 알지 못한다며 배후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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