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유출’ 조응천 재소환… 영장 가능성

‘문건유출’ 조응천 재소환… 영장 가능성

입력 2014-12-27 00:34
수정 2014-12-27 03: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주 만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비밀누설·기록물관리 위반 조사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조 전 비서관의 검찰 출석은 지난 5일 이후 3주 만이다. 첫 조사 때 조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상 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며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해 사전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전 비서관은 1차 소환 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도 당당하게 포토라인을 통과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 오전 10시 취재진을 피해 검찰 청사에 들어갔다.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청와대 근무 당시 박관천 경정의 문건 작성·반출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다. 주로 특수2부(부장 임관혁)가 반출 과정 연루 여부를 캐물었고,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문건 작성 관련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 반출 뒤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5월 청와대에 제출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조 전 비서관을 추궁했다.

조 전 비서관 재소환은 박 경정의 진술 변화와 지난 23일 재소환 때 박지만 EG 회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박 경정은 자신이 올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당시 내부 문건을 들고 나온 사실을 조 전 비서관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닫혔다던 지퍼(박 경정의 입)가 열릴 때도 있더라”고 말했다. 또 박 회장은 자신에 대한 미행설을 조 전 비서관 측을 통해 처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문건 신빙성이 6할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문건 반출 과정은 알지 못한다며 배후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4-12-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