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 비리’ 前과거사위 조사관 2명 영장 기각

‘수임 비리’ 前과거사위 조사관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5-02-06 00:24
수정 2015-02-0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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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 진행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 2일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을 연결시켜 주고 각각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 과거사위 조사관 노모(41)씨와 정모(5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2-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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