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 운전… 법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시동 끈 오토바이 내리막 운전… 법원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15-06-08 00:16
수정 2015-06-0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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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을 내려왔더라도 시동을 끈 상태였다면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서울 서부지법 형사1부(부장 한영환)는 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3년 5월 은평구 불광중학교 인근에서 시동을 끈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을 가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2%였다.

그러나 이씨는 내리막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탑승했을 뿐 시동을 걸고 운전을 하지는 않았으니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씨 주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기본적으로 시동을 끈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거나 클러치를 잡았다면 운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검찰은 이씨의 운전거리를 늘리는 등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해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검찰은 “당시 오토바이 시동이 켜져 있었고 경찰관이 이씨의 도주를 막으려고 시동을 껐다”는 경찰 경위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씨를 단속했던 경찰관은 법정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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