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완종 의혹’ 노건평·김한길·이인제 소환 통보

檢 ‘성완종 의혹’ 노건평·김한길·이인제 소환 통보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6-22 23:36
수정 2015-06-23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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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관련 꼭 확인할 것 있다” 참고인 조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인 김한길(62) 의원과 이인제(67) 새누리당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수사팀은 또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3)씨를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정치인 2명은 의혹 내용이 서면 조사로 그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소환이 불가피하다”면서 “특사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확인된 것을 토대로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생기는 등 (수사에)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 정치인 중 첫 번째로 소환 대상이 된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의 일정표에 자주 등장한 데다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인 4월 8일 서울 장충동의 냉면집에서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야권 로비 대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서를 오늘 받았다”며 “당 지도부와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성 전 회장이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겨 당선되는 과정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의원은 당시 선진당 소속이었다. 이 의원 측은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금전 거래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환 대상자들이 모두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라는 점에서 사법 처리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은 범죄 혐의 확인이 아니라 기존에 제기된 의혹 확인 및 수사 정리 차원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부사장과 전모(50) 전 재무담당 이사를 횡령 혐의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경남기업 경영 비리 및 금융권 특혜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사망한 성 전 회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그의 부인 동모씨는 입건유예됐다.

한 전 부사장은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 전 회장과 공모해 대아레저산업 등의 계열사를 통해 대출받은 자금 등 1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서는 2013년 시중은행 대출과 3차 워크아웃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결과적으로 경남기업에 6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지원되도록 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부원장보의 윗선인 조영제(58) 전 금감원 부원장은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5-06-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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