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사가 9세 여아 강제추행…징역 5년

선교사가 9세 여아 강제추행…징역 5년

입력 2015-06-26 11:18
수정 2015-06-26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0세 미만의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기독교 선교사 정모(67)씨에 대해 징역 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세 아동을 추행,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5월까지 A(당시 9세)양을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3차례 불러내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