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일부터 모든 심리사건 진행단계 인터넷 공개

대법원, 4일부터 모든 심리사건 진행단계 인터넷 공개

입력 2015-09-03 11:32
수정 2015-09-03 11: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기사건 검토 사유·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도 밝히기로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 1만2천건 전수의 진행 단계를 공개한다. 장기 계류된 사건에는 검토 사유가 무엇인지 밝힌다.

사건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을 경우에도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4일부터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건 당사자도 접수일과 재판부 배당, 제출서류 정도만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사건 검색’ 웹사이트를 통해 심리가 ▲ 주심대법관 검토 단계인지 ▲ 재판부(소부) 검토 단계인지 ▲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중인지를 기재한다.

또 접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외국의 입법례·판례 유무’ 등 장기 검토하는 사유를 밝히고, 접수 2년이 넘으면 사유를 더 구체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대법원은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 정보 제공을 통해 당사자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에 대한 공론화·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9월15일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선고 1시간 이내에 판결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이 대법원의 판단을 투명하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