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사회] “징계 부당” 박동창 前 KB부사장 승소

[뉴스 플러스-사회] “징계 부당” 박동창 前 KB부사장 승소

입력 2015-09-12 00:08
수정 2015-09-1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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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자료 등을 유출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최종심에서 이겼다. 지난 10일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 전 부사장이 낸 징계요구처분취소 최종심에서 2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박 전 부사장은 KB금융 이사회 안건자료 등을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2013년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015-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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